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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by 복지고 2023. 3. 21.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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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기타 요건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6세 도래 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제외 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서비스 내용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집단 상담을 제공합니다.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대상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비스 제공(이용) 계획 수립을 통해 이용 기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서비스 제공인력 상담 실시
심리-정서 검사를 통한 욕구 확인 선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 12개월)에 한하여 지원 연장 가능합니다.

단,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연장 이용하지 않은 자 중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종료일로부터 2년 내 1회(최대 12개월) 재이용 가능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중지 가능합니다.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및 시ㆍ군ㆍ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가구원, 대리인 신청 가능
개인별지원계획서*에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사업 지원 필요성이 명시된 경우,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발달장애인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수립 완료된 개인별지원계획서(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또는 시ㆍ군ㆍ구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매월 말 경에 대상자 결정을 완료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서식 1호]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식 1-1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1-2호]

 

증명서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등록기준 확인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의뢰서 [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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