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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by 복지고 2023. 3. 21.
진폐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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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 보호 사업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한(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 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광업 분진작업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진폐근로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진폐위로금
- 광업 분진작업 종사 경력자 중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
- 광업에서 1년 이상 분진작업에 종사한 경력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진단지원금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기건강진단 실시, 정밀건강진단자에 대한 진단수당과 이송료 지급
장학금
- 진폐근로자의 중ㆍ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광업 분진작업 종사한(하는) 진폐근로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폐위로금 지급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 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지급
건강진단
- 진폐건강진단 비용 실비지원
진폐근로자 자녀학자금
- 진폐근로자 자녀의 중ㆍ고등학교 학자금 지원
건강진단지원금
- 정밀건강진단 실시자에 대해 입원 1일당 5만원 진단 수당 및 병원 통원료 실비지원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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