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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by 복지고 2023. 3. 21.
국민 취업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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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 지원 제도 사업은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유형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유형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Ⅱ 유형
Ⅰ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18~34세 청년은 소득요건 없음)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소득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Ⅰ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Ⅱ 유형 (취업활동비용)
15∼195.4만원*
*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4만원 지원(월28.4만원, 6개월)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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