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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by 복지고 2023. 3. 2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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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를 지원합니다.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중 청소년ㆍ청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탈북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을 육성 및 지원합니다.
탈북민고용 모범사업주
연간 평균 3명 이상 탈북민을 고용하고, 연간 5퍼센트 이상의 월평균 근로자를 탈북민으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영농희망자 또는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취업지원센터
지원대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역량강화
취업바우처, 온라인배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단기연수사업 등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
북한이탈주민 고용창출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창업지원
지원대상을 기본으로 하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사전준비ㆍ영농교육ㆍ현장실습ㆍ영농창업ㆍ사후관리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 소규모 신규창업자 지원, 기창업자 지원, 창업컨설팅 사업 신청자

 

 

 

 

 

서비스 내용

취업지원센터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업체)에게 행정지원을 합니다.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대상 취업역량 가오하를 위한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취업연계형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합니다.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영농정착지원
실습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창업지원
이미 창업을 하신 분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최대 600만원을 2~3년 분할 지원하며, 소규모 창업지원으로 창업교육 20시간 이수 후 창업 시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하나센터를 통해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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