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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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선정합니다.
* 모자가족 : 어머니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 아버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 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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