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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by 복지고 2023. 3. 27.
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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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빈곤층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913,916원
2인 가구 : 1,544,040원
3인 가구 : 1,991,975원
4인 가구 : 2,438,145원
5인 가구 : 2,878,687원

 

 

 

 

 

서비스 내용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331,000원(연 1회)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466,000원(연 1회)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 554,000원(연 1회)
입학금 및 수업료 :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교과서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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