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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지킴이

by 복지고 2023. 3. 27.
아동안전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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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안전 지킴이 사업은 은퇴한 전문인력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하여 아동범죄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ㆍ군ㆍ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다음 대상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서비스 내용

활동수당으로 월 522,120원(1일 3일, 주 5회, 월 57시간 이내)을 지급합니다.

 

복제(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활동을 희망하는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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