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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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사업은 고엽제로 인한 후유증으로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후유의증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남전참전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하신 분과 정부의 승인을 얻어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으신 분
국내전방복무
- 1967년 10월 9일부터 1970년 7월 31일 사이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의한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거나 고엽제 살포업무에 참가하고 전역/퇴직하신 분으로 동 법 제5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분
선정 기준
고엽제질병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엽제후유증
- 비호지킨임파선암, 연조직육종암, 염소성여드름, 말초신경병,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 호지킨병, 폐암, 후두암, 기관암, 다발성골수종, 전립선암, 버거병, 당뇨병, B-세포형 만성 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 파킨슨병, 허혈성심장질환, AL 아밀로이드증, 침샘암, 담낭암
고엽제후유의증
- 일광과민성피부염, 심상성건선, 지루성피부염, 만성담마진, 건성습진,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악성종양, 간질환, 갑상선기능저하증, 고혈압, 뇌출혈, 동맥경화증, 무혈성괴사증, 고지혈증
서비스 내용
후유의증 수당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고도장애 : 1,119,000원
중등도장애 : 825,000원
경도장애 : 541,000원
신청 방법
가까운 보훈(지)청에 방문 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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