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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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병질환자 지원 사업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서비스 내용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합니다.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ㆍ심장질환자는 제외)합니다.
질환군별 급여일수를 별도로 산정합니다.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을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 신청합니다.
혹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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