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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by 복지고 2023. 3. 2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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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
추가아동양육비
-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 ②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포함)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한부모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비급여)

 

(참고) 청소년한부모'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급여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한부모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비급여)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서비스 내용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등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급합니다.
*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도 동일하게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5만원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3만원의 학용품비 지원합니다.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5만원 지원합니다.

 

(참고)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 자녀 1인당 월 35만원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받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으로 월 15만원만 지급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
자립촉진수당
- 취업, 학업 등 자립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한부모 대상 가구당 월 10만원씩 지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가구당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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