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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by 복지고 2023. 3.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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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복무 제대군인 수업료 보조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본인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에 입학한 경우 지원합니다.

자녀의 교육비는 10년 이상 군복무자로서 국가보훈처의 생활수준 조사결과,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제대 군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을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생활수준 조사결과 기준에 해당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의 50%를 보조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을 지원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학금ㆍ수업료를 감면받거나 보조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과 교육지원 금액을 합한 금액이 총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서비스를 신청한 후 증명서 발급(보훈관서) → 국고보조신청(학교장) → 국고보조지급(국가보훈처)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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