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2023. 3. 22.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 합니다.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 2023. 3. 22.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2023. 3. 22.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지원 사업은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에서 10년이상 복무후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서 취업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상적으로 20인 이상(단, 제조업체의 경우 2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공ㆍ사 기업체 및 단체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총 3회) 채용 시 우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대군인(의무복무자 포함) 각종 채용시험 응시시 응시상한연령 등 군 복무 기간에 따라 1~3세 연장 채용시험 결과 동점자에 대하여 제대군인 우선 합격 결정 호봉 및 임금 결정시 군 복무 경력 포함 신청 방법 제대군인 취업희망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관한 법률.. 2023. 3. 22.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 2023. 3. 22.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ㆍ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 2023. 3. 21.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제대군인 전직 지원금 사업은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전역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기복무자는 매월 5.. 2023. 3. 21.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사업은 제대군인이 사회적응 과정에서 겪는 법률문제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2023. 3. 2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