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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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면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금 면제 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중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 결핵질환자,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질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 단,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거나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교부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은 경우, 응급상황 및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뢰 및 재의뢰 받아 외래진료를 받거나 교부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9조의4 제2항)
20세 미만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재학증명서 제출
임산부
- 임신임을 신고한 날부터 출산예정일 후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 (유산, 사산 시) 당초 신고 받은 출산예정일부터 6개월까지 본인부담면제. 다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면제 대상에서 제외
가정간호대상자
- 가정간호 전담부서가 설치된 의료급여기관에서 가정간호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정간호 진료대상 확인서, 진단서 등)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면제자로 등록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22.3.22.부터)
- 「결핵예방법」에 따른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대상자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의료급여 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을 면제합니다. (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1종 수급권자 외래 본인부담금 면제자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연 적용 (사유 발생시 일괄 적용)
- 18세 미만인 자, 행려환자, 등록 결핵질환자, 등록 중증질환자, 등록 희귀질환자 및 등록 중증난치질환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 잠복결핵감염자의 잠복결핵 치료
신청에 의한 적용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 면제신청서 [서식 16] 제출 시 적용)
- 20세 미만 재학생, 임산부, 가정간호대상자
방문신청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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