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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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 사업은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해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통일부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세대 및 세대구성원의 수, 연령, 건강상태, 근로능력, 직업훈련, 자격취득,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정착금 기본금(1인세대 기준 9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초기지급금(600만원)은 하나원 퇴소시 지급
분할지급금(300만원)은 거주지 편입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분할 지급
주거지원금(1,600만원)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실입주보증금을 수료 시 임대기관에 지급하고 잔액은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지급
정착금 가산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고령(800만원), 장애, 한부모가정 아동보호(400만원), 장기치료, 제3국출생아동양육으로 구분 지급
동일세대의 총지급액은 월 최저임금의 50배 이내
장애 결정 후 등급을 달리하는 장애인은 기지급 가산금을 공제
지급시기는 분할금 지급 종료 후 4년간 분할 지급(1세대에 1개 사유만 인정)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5년) 중 6개월 이상 동일업체에서 근무한 자에게 최장 3년까지 지급합니다.
수도권 1년차 500만원, 2년차 600만원, 3년차 700만원 / 지방 1년차 600만원, 2년차 700만원, 3년차 800만원
신청 방법
관련 신청서 등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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