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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

by 복지고 2023. 3. 22.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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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 아님)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 대불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대지급 합니다.

 

 

 

 

 

신청 방법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대지급 신청서 작성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거주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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