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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by 복지고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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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배제(이중지급 금지)규정에 의하여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 지원, 소아암지원 사업 등 대상자로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기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공기관 등에서 지원받는 진료비 등 수급권자 본인이 지급하지 아니하는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진료개시일이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시행규칙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급여 상한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
- 입원 식대 중 본인부담금 등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제외한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진료를 받는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비급여 항목(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를 받고 본인이 부담한 경우)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의료급여가 발생된 경우 등)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수급권자가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서비스 내용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이 보장기관에 지급 통보한 후 보장기관이 지급합니다.(1종은 수급권자가 지급 요청한 경우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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