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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by 복지고 2023. 3. 22.
사망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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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 사업은 독립유공자 혹은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사망일시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
유족이 없을 경우,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 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의 유족이 사망 시 다음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당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 상속인이 될 자의 신청에 따라 당해 재산상속인에게 지급
재산상속인이 될 자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애국지사 작고 시,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건국훈장(1~3등급) : 3,268,000원
건국훈장(4등급) : 3,208,000원
건국훈장(5등급) : 1,704,000원
건국포장 : 1,208,000원
대통령 표창 : 1,127,000원

 

애국지사 보상금 승계유족이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일시금을 지원합니다.

1~3등급 배우자 : 2,261,000원
1~3등급 유족 : 2,200,000원
4등급 유족 : 1,989,000원
5등급 이하 기타 유족 : 1,127,000원

 

상이군경 및 유족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상이군경(1급) : 1,704,000원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비승계) : 1,444,000원
상이군경(2~7급, 유족보상금 승계) : 1,127,000원
유족(보상금 종결시) : 1,127,000원

 

 

 

 

 

신청 방법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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