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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2023. 3. 21.
보훈병원 진료 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 2023. 3. 21.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 발급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증 발급 대상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국가보훈처장 추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의료급여증을 발급 보장가구 구성 및 가족의 범위는 수권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에게 지원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제외) 동일 주민.. 2023. 3. 21.
고엽제 특별 지원 고엽제 특별 지원 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 특별지원을 하여 재활의욕을 고취하고 격려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곤란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을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중 등급기준미달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고엽제후유증환자 여부, 자녀의 장애여부, 생활수준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약 20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지원합니다.(당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단가 조정) 2023. 3. 21.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국가유공자 보철구 지급 사업은 국가유공상이자에게 신체 기능 장애나 활동력이 상실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해 주는 보철구를 지급하여 생활의 편의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적용자 중 아래자 -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 - 법 제4조제1항제12호에 따른 4ㆍ19혁명부상자 - 법 제4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상공무원 - 법 제4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법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법률 제11029호 참조) -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전투종사군무원 등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2023. 3. 21.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 사업은 사망한 독립유공자 기일에 독립유공자의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권한을 부여받도록 특별히 지정한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제사주관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수권자와 협의를 거친 후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합니다. 단, 국적상실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연 1회, 제수비 3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3. 3. 20.
양로 지원 양로 지원 사업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을 지원합니다.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 2023. 3. 20.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국가유공자 등 생활 조정 수당 사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선순위 유족 중 생활이 곤란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생활수준 조사 지침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 금액의 50%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산금을 기본급에 포함해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합니다. 3인 가구 이하 : 220,000원 ~ 283,000원 4인 가구 이상 : 273,000원 ~ 336,000원 신청 방법 신청인.. 2023. 3. 20.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지원합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중 배우자 또는 부모,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를 지원합니다.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자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독거 또는.. 2023. 3. 20.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애국지사 특별 예우금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애국지사의 뜻을 기리고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예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존자에 한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애국지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건국훈장, 건국포장 또는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훈격에 따라 매월 특별예우금을 지급합니다. 건국훈장 3등급을 받은 경우 2,325,000원 건국훈장 4등급을 받은 경우 1,920,000원 건국훈장 5등급을 받은 경우 1,725,000원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우 1,575,..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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