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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by 복지고 2023. 3. 21.
위탁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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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서비스 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지정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국가보훈대상자는 위탁병원에 의료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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