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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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진료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국비 진료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전액을 지원합니다.
국비진료대상자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ㆍ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 상이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 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감면 진료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본인 부담액의 30~90%를 지원합니다.
감면진료대상자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ㆍ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ㆍ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서비스 내용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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