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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by 복지고 2023. 3. 27.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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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하금 사업은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원 장학 대상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배우자, 자녀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본인 및 전몰ㆍ순직자의 배우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 지급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사망ㆍ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지원대상자 본인 및 순직ㆍ사망자의 배우자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사망자의 배우자
전상ㆍ공상ㆍ전몰ㆍ순직ㆍ재해부상ㆍ재해사망군경의 자녀*
*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특수학교 장학 대상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대상자입니다.

 

6ㆍ25 전몰군경자녀 장학 대상은 6ㆍ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입니다.

 

 

 

선정 기준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대학원 장학의 경우 대학원 석ㆍ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90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합니다. 

 

2022년 기준 아래의 대상자는 신청 자격이 제외 됩니다.

① (대학원) 정규학기 첫학기
② (대학원)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동일 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
③ (대학원) 해외유학과정

 

특수학교 장학의 경우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일반 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6ㆍ25전몰군경자녀 장학의 경우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 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 포함)를 지원합니다.

※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 제외

 

 

 

 

 

서비스 내용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ㆍ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6ㆍ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 방법

접수기간내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합니다.

* 신청서는 추가정보를 참고하세요.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전학기성적증명서(백분율환산점수 기재) 1부
재학증명서 1부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년도 당해학기) 1부
(저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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