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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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 사업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은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이며 영농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1형ㆍ산재근로자전용은 만 15~87세, 일반2형ㆍ일반3형ㆍ산재형은 만 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 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단, 산재ㆍ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 가능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농업인 경영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외국인근로자 포함)
** 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 작업을 하려는 농업인인 피보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농업 작업을 하려는 농업인인 피보험자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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