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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by 복지고 2023. 3. 25.
국민임대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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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공급합니다.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②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자
④ 장기복무 제대군인
⑤ 북한이탈주민
⑥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⑦ 비정규직 근로자
⑧ 한부모가족
⑨ 보호대상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⑩ 가정위탁아동 보호ㆍ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
⑪ 65세이상 고령자
⑫ 가정폭력피해자
⑬ 범죄피해자
⑭ 탄광근로자
⑮ 해외거주 재외동포 ,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피해자 보호가족 포함)ㆍ귀환국군포로ㆍ파독근로자

 

 

 

 

 

서비스 내용

국민임대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공공주택사업자 홈페이지 및 대표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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