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해위로금지급

by 복지고 2023. 3. 25.
재해위로금지급
728x90
반응형

재해위로금지급 사업은 재해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을 위로하고 재해복구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각각 대상자의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 및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선정기준이 되는 재해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화재로 인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

 

보훈 대상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3조 적용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중 선순위자 1명,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가족 중 선순위자 1명

 

 

 

 

 

서비스 내용

피해 종류 및 정도에 따라 30만원 ~ 500만원을 지원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 사망(실종)은 500만원, 2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은 30만원 지급
주택피해의 경우 전파의 경우 500만원, 반파는 250만원, 침수는 50만원을 지급
공동주택피해의 경우 2,000만원 초과 피해시 100만원,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의 피해시 50만원 지급
기타 재산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시 30만원 지급
공동이용시설피해의 경우 대규모 피해(피해액 1,000만원 초과)시, 500만원, 소규모 피해(피해액 500만원 초과) 250만원 지급

 

단, 농작물, 과수, 수산물 등의 경작이나 양식 실패 등 재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 고의로 인해 발생되거나 확대된 피해와 본채가 아닌 별채 또는 창고 등 부속건물, 빈집, 무허가 등 불법건축물, 건축중인 주택은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가능합니다.

728x90
반응형

※ 쿠팡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