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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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비ㆍ혼례비ㆍ장례비 부모 요양비ㆍ자녀 학자금ㆍ자녀양육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임금감소생계비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소액생계비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의 이유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자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인 근로자
선정 기준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항목 :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소액생계비 :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서비스 내용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혼례비 : 1,250만원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부모요양비 :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자녀학자금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자녀양육비 :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소액생계비 : 200만원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감소임금 내)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 단, 신용보증료 연 0.9%는 별도부담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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