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공 임대 사업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 저소득 서민, 젊은 층 및 장애인ㆍ국가유공자 등 사회 취약계층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공급은 청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일반 가구에게 공급합니다.
우선공급은 철거민, 국가유공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등, 다자녀가구, 장애인, 비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보장제도 급여 수급자 등,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에게 공급합니다.
선정 기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의 일반공급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공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소득 및 자산기준과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청년
- 18세~39세 이하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무주택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혼인 중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고령자
- 65세 이상인 무주택구성원
일반
-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민 등
①
공공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사업,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공공사업 중 GB해제 택지개발사업 또는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부도임대주택 퇴거자, 공익사업
②
공공사업(非GB해제), 중위소득 100% 이하
③
철거민 등
- 재해철거 주택, 중대하자 철거주택, GB해제지역 타인토지 주택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④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유족,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유족, 참전유공자 또는 유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등
①
장기복무제대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직근로자, 성폭력피해자 또는 가족, 가정위탁아동보호자, 범죄피해자, 폐탄광근로자, 파독근로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인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②
소년ㆍ소녀가정, 해외장기거주 재외동포, 국군 등록포로인 경우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무주택세대구성원
③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
* 중위소득 100% 이하
④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다자녀가구 등
- 2명 이상 미성년자녀 가구,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이상 부양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비주택거주자 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간이공작물,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피해 우려 반지하ㆍ지하층, 최저주거기준미달 미성년자녀 가구, 무허가건축물 등 세입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수급자 등
-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권)자
*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 혼인 중이 아닌 18세∼39세,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 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자
신혼부부ㆍ한부모가족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65세 이상
*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자산 32,500만원 이하, 자동차 3,557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 상세내용은「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주거 취약계층에게 통합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신청 방법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상세 모집계획, 임대료, 입주자격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