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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by 복지고 2023. 3. 2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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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사업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기준금액이 3억 2,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까지 허용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ㆍ면 지역은 100㎡ 이하)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한도
※ 단,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2억 2천만원, 지방 1억 8천만원이내
이용 기간 : 2년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로 금리(1.8% ~2.4%)를 적용합니다.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nhuf.molit.go.kr)를 통해 최신전용기준 확인 필요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연 1.0%p 우대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우대 고령자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장애인 0.2%p 우대
③ 고령자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장애인 가구 0.2%p 우대

 

위 우대금리(①,②,③)와 중복적용 가능한 추가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 연 0.1%p 우대
다자녀가구(연 0.7%p), 2자녀가구(연 0.5%p), 1자녀가구(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대출신청 홈페이지(기금e든든)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 통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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