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취학아동의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하여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ㆍ해산ㆍ장제ㆍ자활급여 수급권자
한부모 가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모ㆍ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법정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경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위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서비스 내용
일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에는 지원하지 않음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할 것을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별도 교사를 배치한 것으로 간주).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 예시: 10일 이용 시, 정부지원단가 × 10 /26(보육가능일수) 지급
장애아동은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고,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