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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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사업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삶을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중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 참고: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
소득인정액, 연령, 기타 기준은 선정기준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 포함)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①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②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상시근로소득 공제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8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88만원) × 적용률(0.7))
기타 월소득 합계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사적이전소득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무료임차소득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ㆍ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ㆍ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주택의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78% ÷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 공제
가구별 2,000만원(인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배기량이 3,000cc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ㆍ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서비스 내용
기초급여
만 18세~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수급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만18~만64세
2023년 기준 매월 323,180원(감액이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을 지급합니다.
65세 이상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됩니다.
- 만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 지급,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기초연금 지급(별도 신청 필요)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부부감액 시, 기초급여액 지급예시 : 323,180원 ‑ (323,180 × 20%) = 258,540원(1인 기준)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부부 2인 수급자의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 + 부부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액
-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1인 수급 시, 차액(2만원 이하~30만원 초과)에 따라 2만원 단위로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2만3,180원을 지급합니다.
2인 수급 시, 차액(4만원 이하~48만원 초과)에 따라 4만원 단위로 최소 4만원에서 최대 51만7,080원을 지급합니다.
종전 장애수당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부부감액은 적용, 초과분감액은 미적용합니다.
기초급여 특례수급자(직역연금 수급자)는 부부감액, 초과분감액 모두 적용합니다.
부가급여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상위 초과자에게 지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재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8만원, 65세 이상 32만3,180원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0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생계, 의료수급)
65세 미만 0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일반/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7만원, 65세 이상 7만원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주거, 교육수급)
65세 미만 -원, 65세 이상 14만원
차상위초과(일반)
65세 미만 2만원, 65세 이상 4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의 서비스 신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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