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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by 복지고 2023. 3. 23.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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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은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참고

 

 

 

 

 

서비스 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각 시군구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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