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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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업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위기 상황이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 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선정 기준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경우 지원합니다. (1인기준 1,558천원, 4인기준 4,050천원)
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의 의미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부채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400만원 이하)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기준
6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월 기준) 가구의 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인 : 552,000원
2인 : 941,700원
3인 : 1,218,400원
4인 : 1,494,100원
5인 : 1,770,800원
6인 : 2,047,400원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신청 방법
지원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이 원칙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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