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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산재근로자 직업 훈련 사업은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요양 종결 후에 원래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한 산업재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여 직업 복귀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 신청일 현재 직업이 없는 산재 제1급 ~ 제12급인 산재근로자 중 장해판정일로 부터 3년 이내인 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직업훈련비용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위탁훈련의 경우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하며 그 이외 훈련은 1인당 6백만원 한도 내 지급합니다. 직업훈련수당 1인당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훈련 과정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으로 서면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합니다. 2023. 3. 21.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산재근로자 케어 센터 지원 사업은 고령ㆍ중증의 산재장해인 대상 전문적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안정된 생활 유지와 가족 간병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경기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이 제1~3급에 해당하는 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태백케어센터 입소가 결정된 날 현재 만 60세 이상의 진폐장해인, 비진폐장해인(만성폐쇄성폐질환 급여수급자, 진폐의증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만 60세 미만인 자도 입소 가능 선정 기준 지원대상 기준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신체적ㆍ정신적 상태 일상생활 수행능력 정도 과거병력ㆍ가족력ㆍ신체기능 등.. 2023. 3. 20.
재해 보상금 재해 보상금 사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이 복무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재해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교정시설 경비교도대원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상자의 소속기관(경찰청, 소방청, 법무부)에서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의무경찰, 교정시설경비교도대원 및 의무소방원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본인 또는 유족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2023. 3. 20.
노숙인 등 복지 지원 노숙인 등 복지 지원 사업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거리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 2023. 3. 19.
노인 보호 전문 기관 노인 보호 전문 기관 사업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학대 받고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학대행위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인학대* 신고ㆍ접수 및 학대받는 노인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인인식 개선 및 권익보호 등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1577-1389)를 활용하여 24시간 노인학대 신고ㆍ접수가 가능합니다. 2023. 3. 1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서비스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 2023. 3. 1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ㆍ구조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ㆍ의료ㆍ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365일 24.. 2023. 3. 18.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어촌 생활 돌봄 지원 사업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ㆍ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업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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