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서비스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
2023. 3. 18.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스토킹 등으로 긴급한 구조ㆍ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고접수 및 긴급상담ㆍ구조 긴급보호 조치 - 긴급상황에 처한 피해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긴급한 구조를 위해 112, 119 등 연계조치, 관련 상담ㆍ의료ㆍ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연계조치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등 피해자 및 동반자녀에 대한 365일 24..
2023.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