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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지원비 사업은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을 당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폭행으로 상처 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 위한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정신 및 심리 치료ㆍ회복 프로그램 운영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 지원 상담 및 지도,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지원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 치료 지원 임산부 및 태아.. 2023. 3. 25.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2023. 3. 25.
노후준비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 분야별 종합적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일반 국민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ㆍ건강ㆍ여가ㆍ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단서비스 ▶ 상담서비스 ▶ 관계기관 연계서비스 ▶ 사후관리서비스 ▶ 내연금사이트 홈페이지 NPS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요청하신 사항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공단은 고객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법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sa.nps.or.kr 2023. 3. 25.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실종 아동 등 보호 및 지원 사업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 3. 25.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보호 종료 아동 주거 지원 통합 서비스 사업은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ㆍ경제ㆍ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ㆍ전세임대주택, 일반 월세주택(반전세 포함) 거주 중인 자(계약 완료 후 2달 이내 거주 예정인 자 포함)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 서비스 내용 주거지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당 임대료 실비 지원(지역별 차등지원) 주거환경조성은 물품 유지.. 2023. 3. 25.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 받는 분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외국인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스토킹ㆍ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 사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 이상)로 상담 및 법률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법률구조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므로, 기준 중위소득 125%임을 소명하기 위한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추가 제출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 2023. 3. 24.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과 재활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본인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조부모, 부모, 자녀 등 4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합니다. 범죄피해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 행위로 범죄피해를 입은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범죄 범죄피해자가 범죄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외국인일 것(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범죄피해자는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쳐야함) 범죄피해자에게 범죄의 발생 및 확대에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을 것 범죄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 2023. 3. 24.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폭력 피해 여성 주거 지원 사업은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여성과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립ㆍ자활의 의지가 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가족을 지원합니다. 장기보호시설 입주자, 이주여성(불법체류자 제외)도 입주 대상자입니다. 장애인 피해 여성 또는 동반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입주자선정위원회에서 입소 우선순위 및 취업 여부, 자격증 소지 여부 등 자립가능성과 남아 동반 입주 여부, 동반아동 수, 동거가족 중 장애인 포함 여부 등 주거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여 최종 입주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 우선순위 결정 시, 보호시설에 현재 입소해 있는지.. 2023. 3. 24.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재외 국민 긴급 지원비 사업은 해외에서 사건ㆍ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해외에서 무자력자ㆍ무연고자인 재외국민(긴급환자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재외국민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ㆍ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재외국민이 사건ㆍ사고에 처하여 스스로 또는 연고자의 지원을 받거나 주재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재외공관.. 2023. 3. 24.
상병 수당 시범 상병 수당 시범 사업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ㆍ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지역(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취업자를 지원합니다. 취업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②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이 속한 전월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 고용보험 실업급여ㆍ출산전후휴가급여ㆍ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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