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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생활 돌봄 지원

by 복지고 2023. 3. 18.
어촌 생활 돌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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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생활 돌봄 지원 사업은 어업인 및 어촌지역의 고령ㆍ취약가구에 어촌생활돌봄도우미를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업인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어업인 가구인 경우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인 경우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합니다.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읍ㆍ면지역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ㆍ안내합니다.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합니다.

 

 

 

 

 

신청 방법

생활돌봄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직접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돌봄도우미 이용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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