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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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복지 지원 사업은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및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숙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지원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노숙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거리노숙인에 대한 위기관리를 지원합니다.
노숙인시설(재활, 요양)에 대한 기능 보강*을 지원합니다.
* 노숙인 시설 환경개선 및 관계법령 기준 충족을 위한 시설 신/증축, 개/보수, 장비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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