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은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 감지기, 활동량 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 및 장애인 분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상시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독거노인
- 기초생활ㆍ차상위 및 기초연금수급자이거나, 생활여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보호가 필요하다 인정하는 자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아래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인 자
- 그 외 기초지자체(시ㆍ군ㆍ구)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장애인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장애인활동지원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활동지원 14구간 이하이거나 그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취약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선정제외 대상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댁내 장비는 반드시 철거
* 취약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대상자 외 가구 구성원 모두가 장애인이거나 만 18세 이하 또는 만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활동지원 구간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따른 활동지원 등급 결과 산정된 결과
서비스 내용
응급안전안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제공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에 화재ㆍ가스 감지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하고 안전 확인을 비주기적으로 실시합니다.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를 파악하여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을 안내하고,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에 대해 교육합니다.
실제 응급상황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부재 등으로 인해 안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웃(이장 등)을 통해 안전 확인 조치를 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센터 및 수행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