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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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 보험료 지원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민영보험사가 판매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여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를 보상받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ㆍ세입자 및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소유자 및 세입자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목적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서비스 내용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합니다.
일반(주택, 온실, 소상공인) : 70~92%
차상위계층 : 77.5~9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86.5~92%
자연재해 피해 이력이 있는 경제취약계층 : 100%
신청 방법
지자체 풍수해보험 업무담당자에게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보험사를 지정하여 단체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정부지원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제3자 기부자가 대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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