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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치매검사비 지원 사업은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를 예방하고 진행을 완화하며 이에 대한 검사비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협약병원에서 치매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 중에서 연령기준과 소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소득판정 기준 및 절차 동일 *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검진비 지원 제외(대상자가 협약병원에 장애인의료비 지원을 직접 신청)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수행하는 진단검사는 소득판정 없이 무료검사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아래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감.. 2023. 3. 24.
성폭력 피해자 지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은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복과 자립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상담ㆍ의료ㆍ법률ㆍ치료회복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성폭력상담소(전국 168개소)에서 상담 지원 보호시설(32개소)에서 피해자 보호, 숙식 제공 등 회복과 자립 지원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수사ㆍ상담ㆍ심리치료ㆍ의료ㆍ법률 등의 서비스 지원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을 지원합니다.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 2023. 3. 23.
취약 계층 취업 촉진 취약 계층 취업 촉진 사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업촉진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구직의욕 및 기술을 제고하고 취업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그 밖에 상담을 거쳐 취업의욕과 취업기술 향상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고용센터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통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집단상담, 단기집단상담, 취업특강) 프로그램, 채용박람회 운영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크넷 또는 고용센터 방문하여 참여 희망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2023. 3. 23.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중독 관리 통합 지원 센터 운영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60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사회 내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ㆍ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알콜 등 중독자관리 중독자 .. 2023. 3. 22.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 관리 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 관리 사업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알코올 사용장애가 있는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상담, 치료,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전국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기관 -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연계대상기관 -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범죄자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의료급여 (본인부담 상한금)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5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2종의 경우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지급 * 다만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본인부담 보상제를 선적용한 후, 본인이 지불한 본인부담 금액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사후에 해당 시군구청장은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 2023. 3. 22.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의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 기준 1종수급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 * 본인부담면제자:18세 미만자, 등록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자(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질환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 2023. 3. 22.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 기관제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같은 병으로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였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연간 의료급여 일수 초과 이전에 의료급여 일수 연장승인을 요청하였거나, 병ㆍ의원을 선택하는 신청서를 시ㆍ군ㆍ구청이나 읍ㆍ면ㆍ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일수 연장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1종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급여 비용 전액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합.. 2023. 3. 22.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1종의 경우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2종의 경우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서비스 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합니다. 다만, 노인틀니, 치과임플란트, 선별급여, 상급종합병원ㆍ종.. 2023. 3. 21.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발달 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가족기능 향상 도모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지적ㆍ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를 지원합니다.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선정 기준 기타 요건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지적ㆍ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 가능 연령은 신청 일..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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