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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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사업은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하여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합니다.
‘23년도 기준 주거급여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가구 : 976,609원
2인가구 : 1,624,393원
3인가구 : 2,084,364원
4인가구 : 2,538,453원
5인가구 : 2,975,423원
‘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ㆍ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ㆍ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서비스 내용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1인가구 : 1급지(서울) 330,000원, 2급지(경기ㆍ인천) 255,000원, 3급지(광역시ㆍ세종시ㆍ수도권외 특례시) 203,000원, 4급지(그 외) 164,000원
- 2인가구 : 1급지(서울) 370,000원, 2급지(경기ㆍ인천) 285,000원, 3급지(광역시ㆍ세종시ㆍ수도권외 특례시) 226,000원, 4급지(그 외) 185,000원
- 3인가구 : 1급지(서울) 441,000원, 2급지(경기ㆍ인천) 341,000원, 3급지(광역시ㆍ세종시ㆍ수도권외 특례시) 270,000원, 4급지(그 외) 220,000원
- 4인가구 : 1급지(서울) 510,000원, 2급지(경기ㆍ인천) 394,000원, 3급지(광역시ㆍ세종시ㆍ수도권외 특례시) 313,000원, 4급지(그 외) 256,000원
- 5인가구 : 1급지(서울) 528,000원, 2급지(경기ㆍ인천) 407,000원, 3급지(광역시ㆍ세종시ㆍ수도권외 특례시) 323,000원, 4급지(그 외) 264,000원
- 6인가구 : 1급지(서울) 626,000원, 2급지(경기ㆍ인천) 482,000원, 3급지(광역시ㆍ세종시ㆍ수도권외 특례시) 382,000원, 4급지(그 외) 313,000원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 (수선비용) 457만원, (수선주기) 3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수선비용) 849만원, (수선주기) 5년, (수선예시)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수선비용) 1,241만원, (수선주기) 7년, (수선예시) 지붕, 기둥 등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 - 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 부모가구원수 비율 × 30%
신청 방법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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