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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by 복지고 2023. 3. 20.
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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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시설 장비 융자 및 지원 사업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ㆍ수리비용 등을 장기 저리로 대여 또는 지원하여 장애인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선정 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융자ㆍ지원 사업주를 결정합니다.

* 장애인고용계획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

 

 

 

 

 

서비스 내용

시설장비융자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용도
-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지원 한도
-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지원 조건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시설장비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용도
-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지원 한도
-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지원 조건
-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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