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은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해 노인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무릎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저소득층 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자를 지원합니다.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를 지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수술비 본인부담금 120만원을 지원(한쪽 무릎 기준)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자(지원자) - 지원하려는 자가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 본인 외 가족, 그 밖의 관계인,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대한노인회 지회 등에서 보건소에 대리신청가능 대상자 추천 및 통보(보건소) - 보건소에서 공적 자.. 2023. 3. 26.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중2~고3 학생 중 역량과 잠재력이 있는 우수학생을 지원합니다. 다만, 고등공민학교 및 고등기술학교는 제외 대상자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법정 차상위계층 학생 선정 기준 꿈장학생은 직전 학년 결석 10회 미만, 직전 학년 봉사활동 실적 연간 10시간 이상, 직전 학년 성적 등을 고려해 선발합니다. 재능장학생은 직전 학년 결석 10회 미만, 교과 성적 제한 없이 선발합니다. SOS장학생은 교과, 비교과 최소 기준 없이 선발합니다. 추천 및 신청 제외 학생은 다음과 같습.. 2023. 3. 26.
평생교육바우처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의 성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와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 계층(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등)의 성인을 선정합니다. 서비스 내용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에서 평생교육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학점취득 교육(학점은행제 등) 지자체 평생학습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평생 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시설 평생교육 바우처는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 및 재료비에 사용 가능합니다.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는 평생교육기관 및 수강 가능한 평생교육 .. 2023. 3. 26.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사업)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0세(임산부)이상 만 12세(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을 지원합니다. 만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정 등 * 참고 : 아동복지법 제37조제1항제1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사회적으로 취약한 법정 한부모 외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은 농산어촌 기초단체만 적용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조.. 2023. 3. 26.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2023. 3. 26.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ㆍ중ㆍ고등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PC와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여 정보 소외 계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 한부모), 차상위계층 등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지원합니다. 시/도 교육청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대상과 학년의 범위가 서로 다름 선정 기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아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선정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대상자 1세대 1자녀 지원으로 형제 자매간 중복지원은 배제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PC또는 인터넷 통신비를 전부(또는 일부) 지원 받는 경우 지원이 제외됩니다.. 2023. 3. 26.
행복주택 공급 행복주택 공급 사업은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대학생 등 젊은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대학생, 청년(19~39세 등),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65세 이상),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창업인, 지역전략산업종사자, 중소기업전용주택에 입주하는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대학생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ㆍ복학예정인 사람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본인 및 부모 합계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1인가구), 110%이하(2인가구).. 2023. 3. 25.
영구임대주택공급 영구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선정 기준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 기준이 상이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 2023. 3. 25.
국민임대주택공급 국민임대주택공급 사업은 소득 4분위 이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아래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소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70%, 100% 이하(면적에 따라 상이) 총자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 자동차 3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사업지구 철거민, 사회보호계층,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 2023. 3. 25.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자녀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을 지원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ㆍ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을 지원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를 지원합니다. 외부기관,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중식비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중복지원 배제)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다음 자격을 보유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 2023. 3. 2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