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
728x90
반응형
초중고 교육비 지원 (고교학비지원) 사업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수급 자격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단,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 다름)
각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및 기업체, 은행 등 직장에서 학비를 보조 받고 있는 경우
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일정 이상의 소득과 재산이 있어 학비 부담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기타 법령에 따라 학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받고 있거나 받기로 예정된 경우
선정 기준
시/도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학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따라 지원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학생 또는 학생이 속한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다음의 자격을 보유하면 저소득층 수급 자격 기준에 해당하므로 학비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대상자(차상위 자활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예: 중위소득의 60% 내외 등)에 해당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비를 지원합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학교장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의 경우에도 학비를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면제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누리집(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