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특별 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원 이내 , 그 외 월 30만원 이내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기타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