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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by 복지고 2023. 3. 27.
석면피해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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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미만성흉막비후 등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1의 인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구제급여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양급여
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본인부담금(연간한도 약 500만원)
요양생활수당(중피종, 폐암)
1,548,5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1급,미만성 흉막비후)
1,114,940원/월(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2급)
743,29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요양생활수당(석면폐증 3급)
371,640원/월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장례비/특별장의비
2,924,29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특별유족 조위금(중피종, 폐암)
43,864,350원 (장례비의 1,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1급, 미만성 흉막비후)
21,932,170원 (장례비의 75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2급)
14,621,450원 (장례비의 500/100)
특별유족 조위금(석면폐증 3급)
7,310,72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조정금
특별유족조위금 - 기 지급 급여액 (* 수급자 중도 사망 시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시ㆍ군ㆍ구 석면피해구제 담당과(ex. 환경과 등) 환경관련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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