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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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 사업은 일반인은 물론 아동ㆍ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ㆍ청소년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ㆍ청소년 등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서비스 내용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17개 시도 각 1개소 운영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
* 적용 예시 : 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저소득층(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ㆍ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시ㆍ군ㆍ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문의 후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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