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728x90
반응형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사업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희귀난치성ㆍ중증 질환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경우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
만성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8세 미만인 자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준세대
희귀난치성ㆍ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참고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양의무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함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의무자(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