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보조 공학 기기 지원 보조 공학 기기 지원 사업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하여 직업생활에 필요한 각종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직업생활용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차랑용 보조공학기기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또는 고용하려는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공무원이 아닌 장애인근로자 대상)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의 장애인사업주로서 장애인을 고용하였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공무원 장애인근로자(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함) 선정 기준 신청대상자별로 보조공학기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주 신청인 경우, 보조공학기기별로 장애인 근로자(사용자)를 지정하여 신청 신청에 따라 상담ㆍ평가를 실시하고 신청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신청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 2023. 3. 19.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과 어선에 대한 재해보상보험사업을 시행하여 어선원 등을 보호하고, 어업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모든 어선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단, 원양어선, 해운법에 따른 수산물 운송선 등은 제외합니다. 선정 기준 어선원보험 - (당연가입) 3톤 이상 어선, (임의가입) 3톤 미만, 가족승선어선, 내수면어선, 양식장관리선, 시험조사지도단속선 어선보험 - 전톤수 임의가입 서비스 내용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료를 지원하며, 톤급별로 국고보조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비 보조는 별도) 어선원보험 - 10톤 미만 71%, 10톤~30톤 미만 63%, 30톤~50톤 미만 39%, .. 2023. 3. 18.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은 여성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직업질환 유발요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45세 이상 여성어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어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 어업을 행하고 있는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검진 신청 후 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시 건강검진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2023. 3. 18.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선정 기준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기준 -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선정 우선순위 - 지역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서비스 내용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ㆍ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 2023. 3. 18.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척수장애인 재활훈련지원 사업은 척수장애인에게 사회ㆍ심리 재활, 동료 상담가 파견, 지역사회 복귀훈련 등 재활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척수장애인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강화 등 재활지원사업 전개 생활체육활동, 문화ㆍ여가생활지원 등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전개 등 신청 방법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신청합니다. 2023. 3. 18. 장애인 의료비지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①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②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 방문시 장애인복지카드를 제시합니다. 2023. 3. 17. 발달재활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입니다.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 2023. 3. 17. 언어 발달지원 언어 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자격 기준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입니다.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요 제공 서비스 언어ㆍ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바우처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 2023. 3. 17. 이전 1···5678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