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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by 복지고 2023. 3. 17.
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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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타 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입니다.

만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5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3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21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9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월 17만원 (본인부담금 8만원)

 

언어ㆍ청능ㆍ미술심리재활ㆍ음악재활ㆍ행동ㆍ놀이심리ㆍ재활심리ㆍ감각발달재활ㆍ운동발달재활ㆍ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은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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