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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발달지원

by 복지고 2023. 3. 17.
언어 발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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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발달지원 사업은 감각적 장애 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기준

자격 기준은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아동입니다.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소득별 차등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주요 제공 서비스

언어ㆍ듣기능력 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어지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이나 학습지를 사용한 지도는 불가합니다.

 

 

 

바우처

바우처 지원액은 아래와 같이 소득별로 차등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월 22만원 지원 (본인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월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월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신청 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및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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