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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지원

by 복지고 2023. 3. 17.
청년 마음건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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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 2023년 기준, 1989년 1월 1일 ~ 2004년 12월 31일 출생한 자 모두 해당됩니다.

 

우선 지원 대상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의뢰한 청년

 

 

 

선정 기준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본인부담금 면제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 10% 본인부담금(서비스 A형과 B형 중 택1) 책정
3순위
- 일반청년
* 10% 본인부담금(서비스 A형과 B형 중 택1) 책정

 

 

 

 

 

서비스 내용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10회기)를 제공합니다.

2회
- 사전검사(90분) 1회
- 사후검사(90분) 1회
8회
-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1:1 원칙, 50분)
1회
- 종결상담 (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 유형별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서비스 유형별 가격(10회)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
- 가격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ㆍ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B형
- 가격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인력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및 서비스 전액 지원합니다.

 

 

 

서비스 기간

기본 3개월(10회)이 원칙이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계약서 반영 필요)합니다.

추가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ㆍ사후검사
- 각 1회 90분 제공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
심리상담 (맞춤형 서비스)
-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종결상담
- 1회 제공 (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 횟수 및 시간 원칙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으로 하며,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 가능합니다.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 기간

연중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 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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